임심검진 동행 휴가
임심검진 동행 휴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남성 공무원 배우자 동행 휴가를 허용하여 근로와 육아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총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검진 동행 휴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배경, 대상, 신청 요건, 법정 근거 등을 객관적 자료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및 법정 근거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임신 공무원이 사용하던 휴가지원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포함한 가족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휴가 대상 및 사용 기간

  • 대상자: 국가공무원 중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 사용 기간: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동등 기준: 여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확인서, 검진일자별 의료기관 진료내역서 등
  • 신청 방식: 소속 부서에 휴가 신청서 제출 후 승인
  • 처리 기준: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승인 가능,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운영됩니다.

4. 모성보호 시간 승인 의무화

  • 개정 전에도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이 가능했으나,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초기 및 후기 임산부가 신청할 경우, 승인 의무화 조치가 반영되었습니다.
  • 이는 산모와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입니다.

5. 장기재직 휴가 제도 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국가공무원: 5일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20년 이상: 7일 휴가 제공,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유예규정: 시행일 기준 재직 18~20년 미만은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

6. 제도 효과 및 사회적 의미

  • 남성 공무원에게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우자의 출산준비를 지원하며,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
  • 또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와 모성보호 시간 강화는 공공부문의 육아 지원 정책 모델로 주목됩니다.

7.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향후 과제

  •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사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논의 필요
  • 휴가 사용 시 검진 스케쥴 조정 및 대체 인력 체계 마련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 모성보호 시간 승인 의무화가 실제 현장에 도입될 때 운영상의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도 중요합니다.

결론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특별휴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하며, 모성보호 시간 승인 의무화, 장기재직 휴가 신설 등 복무규정 개정으로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민간 분야 확대 및 실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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